우리나라가 EC(유럽공동체)와 일본에 이어 미 통상법 301조의 제3위 발동대상국이며 특히 서비스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단일 국가로서는 가장 빈번한 발동대상국인 것으로 13일 밝혀졌다.이날 무역협회가 입수한 미 국제경제연구원(IIE)의 통상법 301조의 발동효과에 대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301조가 발효된 지난 7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301조의 발동건수는 모두 82건으로 이중 EC 22건,일본 12건에 이어 우리나라가 8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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