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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등 규정미비 이유/생수제조 불허는 부당”/대법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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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등 규정미비 이유/생수제조 불허는 부당”/대법서 판결

입력
199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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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가 시설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정미비를 이유로 광천음료수(생수) 제조업체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12일 (주)화니음료가 광천수제조업체 허가권자인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광천음료수 제조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사부는 생수시판 허용문제가 논란이 됐던 91년 3월부터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생수업체의 신규허가를 불허해 왔다』며 『그러나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도 생수에 대한 규정과 시설기준 등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원고회사가 이미 관련법규에 명시된 시설기준을 갖추고 있는만큼 입법미비를 이유로 생수생산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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