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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세무조사/신고후에 성실도 검증/국세청,법인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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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세무조사/신고후에 성실도 검증/국세청,법인세 지침

입력
199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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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2일 건설업체와 부동산임대법인 등 부동산 관련법인,호텔과 여행알선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체,기업자금 유출혐의가 큰 법인,5년이상 조사받지않는 1만여 대법인 등에 올해 우선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또 기업들이 법인세신고를 마친 뒤 곧바로 성실도 검증에 착수,기업의 신고성실도에 따라 서면조사,부분조사,전면조사 등으로 조사대상기업을 구분한 뒤 세무관리를 들어가기로 했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93년 법인세 신고관리 지침」에 따르면 오는 3월말 마감되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분부터 신고 마감후 곧바로 서면 분석작업을 벌여 신고가 부실한 기업은 즉시 부분조사나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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