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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의원 1년 구형/총선때 금품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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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의원 1년 구형/총선때 금품준 혐의

입력
1993.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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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 송민호검사는 11일 지난 14대 총선당시 유권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박실의원(53)에게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14대 총선당시 서울 동작을선거구에서 민주당후보로 출마한뒤 선거 7일전인 지난해 3월17일 서울 동작구 사당4동 사무실에서 이모씨(52)에게 1백41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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