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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외진출 기업보호 위해/초강경법안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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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외진출 기업보호 위해/초강경법안 입법추진

입력
1993.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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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에 직접 제소… 무역제재”악명높은 슈퍼 301조보다 더 강경한 내용의 보호주의 법안들이 잇달아 제출되는 등 클린턴행정부의 출범이후 미 의회의 보호주의 입법 움직임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반도체·철강 반덤핑제소나 지적소유권 평가 등 한미간 통상현안 해결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상공부와 무공 등에 따르면 미국의 앨런 스펙터 상원의원(민주)은 해외에 진출한 미국기업이 외국의 독과점행위로 피해를 입을 경우 미국 법원에 구제요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민간기업 구제법안을 최근 상원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외국기업의 덤핑 또는 보조금 혜택으로 미국기업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해 구제받도록 돼있는 현행 반덤핑 상계관세법을 수정,미국 법원에 직접 제소해 수입금지 등의 판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강경한 내용도 포함돼있다.

스펙터 의원은 또 미국기업이 외국업체의 덤핑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즉각적인 미국시장내 수입정지를 연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소송권한을 부여하는 「대외경쟁법안」을 잇따라 상정했다.

이에앞서 막스 보커스 상원의원(민주)은 지난 2일 악명높은 슈퍼 301조 부활법안을 미 국내 반발여론을 무시하고 지난해에 이어 재상정했다.

통상관계자들은 미 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이 법안들이 국가간 통상문제를 미 국내 법원에 곧장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현행 가트 자유무역체제를 부정하는 내용도 적지않다』고 전제,『미 의회의 입법절차가 최소한 1년6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할때 이 법안들이 입법처리될 가능성은 대체로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통상관계자들은 『최근 미 의회 움직임은 미국내 보호주의 강화여론에 편승한 인기영합 측면이 있긴 하지만 결국 클린턴행정부에 압력요인으로 작용,우리로서는 당면 현안해결에 부담이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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