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경호실 23명에 「임기말 선심」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비서실·경호실 직원 23명에게 무더기로 근정훈장은 수여하는 것을 포함한 유공공무원 훈·포장 수여안을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
서훈 대상자는 수명의 수석비서관과 1∼3급 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실 직원 15명,경호실 소속 공무원 8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서훈 사유는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장기근속 및 정년퇴임 교원 1천8백16명에게 국민훈장을,대통령선거의 공명관리에 기여한 총리실 소속 공무원 및 농어촌 일손돕기 유공자 등 20여명에게도 근정훈장을 수여키로 의결했다.
교원들에 대한 훈장수여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되어온 관례적인 것인데 비해 청와대 비서실·경호실 직원 23명에 대한 서훈 결정은 대통령 임기말과 겹쳐 선심성 훈장 남발이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23명의 명단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한편 정부는 5공 임기말인 지난 88년 2월11일 국무회의에서 전 각료를 포함,91명에게 서훈을 의결했다가 여론의 비판이 있자 대통령재가 과정에서 이를 수정,장관급 31명 및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13명에 대한 서훈 결정을 철회한바 있다.
또 지난 84년에는 11대 국회 임기만료 즈음해 여야 간부 28명에 대한 무더기 서훈이 추진되다가 여론이 나쁘자 국무회의의 상정이 포기돼 취소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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