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매입은 철저규제/올 상반기 법령 개정/미 요구 수용… 7월 시행정부는 외국기업의 업무용 토지취득을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 또 외국보험회사에 대해서도 국내 보험회사처럼 자산운용을 위해 부동산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10일 『경제기획원 외무 재무 상공 건설부 등 관계부처협의를 통해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토지취득상의 내국인 대우원칙 적용을 수용키로 했다』며 『외국기업이라도 사무실용지 공장부지 판매장 등 업무용 토지를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상반기중 외국인토지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외국기업의 토지투기를 막기 위해 업무용 토지의 심사를 강화,비업무용 토지의 매입을 철저히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제조업과 첨단서비스업 보험업 등 3개 업종에 대해서만 외국기업의 업무용 토지취득을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토지취득시에는 일일이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자유로운 토지취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외국은행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토지취득이 불가능한데도 미국의 요청에 의해 씨티은행 등 일부에 대해서만 사무용 빌딩의 소유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현행 외국인 토지법은 외국법인이라도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가 법집행과정에서 업종별로 제한하고 있어 미국이 이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경제기획원 주관으로 일본 태국 대만 등의 외국기업 토지취득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모두 내국인 대우원칙에 의해 업무용 토지의 자유로운 취득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외국인 투자를 개방해놓고 토지취득은 허용치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열릴 예정인 한미 영업환경개선회의(PEI)에서 이같은 방침을 미국측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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