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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차량 처벌강화/적발차주 1년이하 징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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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차량 처벌강화/적발차주 1년이하 징역등

입력
1993.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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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10일 자동차 증가에 따라 새로운 공해가 되고 있는 방치차량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저당법을 폐지하고 시·군 등 일선 행정기관에 전담직제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교통부는 또 3월부터 6월말까지를 무단방지차량 특별일소기간으로 정해 적발된 차주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과 처리비용 강제징수 등 강력 제재키로 했다. 교통부는 특히 현재 자동차저당법에 따라 전체차량의 30%가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방치차량에 대한 처리지연 사례가 많아 올 정기국회에 자동차저당법의 폐지안을 상정키로 했다.

현재는 방치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저당권자에게 저당권 행사여부를 물어 처리하느라 최소한 3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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