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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치과의사시험/불합격취소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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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치과의사시험/불합격취소소 기각

입력
1993.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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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안문태 부장판사)는 10일 91년 치과의사 시험에서 낙방한 강경희씨 등 전국 10개대 치대졸업생 4백10명이 보사부장관과 국립보건원장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문제출제는 출제당국의 전권사항』이라며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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