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지명 베어드우드 인준단계서 잇달하 하차/불법고용 문제삼아… 여성단체들 “이중잣대” 반발여성을 법무장관에 앉히려는 클린턴 신임 대통령의 시도가 조 베어드에 이어 킴바 우드까지 실패하자 각료 자격의 남녀 이중 잣대논란이 일고 있다.
조 베어드와 킴바 우드는 둘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가정부로 고용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무장관 지명후 의회 인준단계에서 사퇴했다.
이를 놓고 미국 여성단체들은 인준 청문회에서 남성들은 질문받지 않고 넘어간 문제 때문에 왜 여성장관 지명자만 도중하자해야 하는가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로널드 브라운 상무장관이 지난 6일 NBC방송 주말프로그램에서 조 베어드나 킴바 우드와 같은 전력이 있는지 질문받고는 가정부를 고용한뒤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다가 베어드 문제가 터진후 뒤늦게 세금을 냈다고 실토함으로써 논란은 더욱 확대됐다. 인준 청문회에서는 브라운 장관에게 이 문제를 물어본 적이 없다.
미국 법률은 3개월당 50달러 이상을 주고 가내 고용인을 쓰는 고용주는 가내 고용인의 사회보장세를 내게 돼 있다. 베어드가 처음부터 페루인 불법체류자 부부를 보모와 운전수로 고용한뒤 사회보장세를 안낸 반면 킴바 우드는 비자유효기간이 지난 외국여성을 보모로 채용하기는 했으나 당시(86년)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법이 없었고 비자 연장신청을 했으며 세금도 빠짐없이 낸만큼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페미니스트들은 클린턴의 남성 고위각료들은 인준 심사에서 베어드나 우드와 같은 시험대에 오른 적이 없음을 들어 이번 사건을 남녀 성차별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맞벌이를 하는 베어드나 우드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것도 큰 일이었을텐데 이 때문에 각료자리까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성토하고 있다. 미국에서 맞벌이 주부가 불법 이민자가 아닌 내국인으로 가정부를 구하기란 무척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들의 동정론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클린턴은 8일 『각료 자격심사에서 여성에게 남성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이중잣대가 있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이를 부인했다.
미키 캔터 무역대표도 7일 CNN과의 대담에서 『우드는 부당한 대접을 받은 감이 있다. 그러나 이중잣대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건의 파문이 다른 각료들에게도 미치면서 클린턴 신 내각은 지명인준을 싸고 계속 혼선을 빚고 있다. 주요 방송사들은 주말 대담프로그램에 각료들을 잇따라 출연시켜 외국인 불법고용 및 사회보장세 미납사실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오미환기자>오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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