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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임금인상 단일안 마련키로/경제단체장­노총,4개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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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임금인상 단일안 마련키로/경제단체장­노총,4개항 합의

입력
1993.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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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실무협상기구 설치/이달내 가이드라인 설정/대기업·중기 임금격차해소 노력경제5단체장과 노총의 산업별 노조위원장들은 9일 하오 상의클럽에서 노사대표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에 관해 노사합의안을 이달안으로 마련하여,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해소에 노력키로하는 등 4개항에 합의했다.

본격적인 임금협상으로는 올들어 처음인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2월중 임금인상에 관한 노사합의안을 도출해내기로 하고 이를위해 금명간 노사양측의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임금협상기구를 철치,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임금협상은 정부관여없이 자율적으로 벌여나가기로했다.

이밖에 양측은 임금안정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양측이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인상률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앞으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올해 임금인상률을 호봉승급분을 포함,최저 5%에서 최고 7.6%의 협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반면 노총은 최저생계비상승률(12.6%)에 공공요금인상폭을 감안,12∼13%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인상폭은 2배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저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해 인상률을가능한한 낮은 수준에서 억제되어야 한다는 경제단체들의 입장에 대해 노총은 근로자들도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고통의 분담차원에서 지난해 요구햇던 15%보다 낮은 인상률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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