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송민호검사는 8일 「남한 조선노동당」 간첩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이 단체 중부지역당 총재 황인오피고인(37)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간첩 등)를 적용,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논고문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원인 이선실과 함께 북한에 밀입북해 간첩교육을 받고 돌아와 이적단체인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을 건설한뒤 북한의 지령에 따라 남한체제의 전복을 꾀하는 등 간첩행위를 해온 행위는 극형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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