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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관련자 어떤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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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관련자 어떤 처벌받나

입력
1993.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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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사인위조죄등/최고 7년6개월 징역형대규모 입시부정을 저지른 고교 교사·대학교수·학부모·대학생 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조하희 광운대 교무처장의 자수로 수사가 진전되고 있어 형사처벌 대상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관련자들만으로도 대학입시 부정사상 최대규모의 구속사태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경찰은 돈을 주고 자녀를 부정합격시킨 학부모들을 불구속 입건하거나 형사처벌에서 제외해온 관례를 깨고 구속 수사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대학 관계자를 연결시켜주고 금품을 챙긴 친인척 등 알선책들도 모두 구속한다는 것이 경찰의 방침이다.

사건별 구속대상자는 대일외국어고 전·현직 교사를 중심으로 한 대리응시 부정사건 관련자와 돈을 받고 시험성적을 컴퓨터로 조작,성적미달자를 부정합격시킨 광운대 입시부정사건 관련자,기타 개별적인 범법자 등으로 대별된다.

우선 대리응시 부정사건의 경우 대리시험 알선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1명당 3천만∼1억5천만원을 받은 주범 광문고 교사 신훈식씨(33) 등 입시브로커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적용돼 구속됐다.

그러나 검찰은 대학입시 출제는 국립교육평가원에서,시험관리는 각 대학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현행 입시체제상 대학의 시험단계에서 이루어진 이들의 대리응시 부정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데는 법률상 난점이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죄로 변경해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도 사인위조 및 동행사죄로 변경할 것을 검토중이다.

업무방해죄와 사인위조 동행사죄의 법정형은 각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3년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다.

이들의 범죄는 업무방해죄와 사인위조 및 동행사죄가 경합돼있어 최고형인 업무방해죄의 형량 5년에 2분의 1(2년6월)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다.

또 알선책,대리응시생,대리응시를 부탁한 학부모들 역시 신 교사 등과 공범관계여서 기소단계에서 업무방해,사인위조 및 동행사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성적조작에 관여한 조하희 교무처장 등 대학측 관계자들이 재단측이나 총장 등의 직접적 또는 암묵적 입김에 의해 기부금 성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재단의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배임수재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배임수재죄는 업무에 위배된 부정을 저지르고 금품을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입증될 때 적용되므로 착복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만 이 죄가 적용된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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