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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 선거법 위반/「비자금」과 분리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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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 선거법 위반/「비자금」과 분리심리

입력
1993.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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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은 8일 대통령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 기소된 국민당 정주영대표 사건을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이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에 배당된 현대중공업 최수일사장의 비자금 유출사건과 병합심리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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