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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수피고에 집유/대전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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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수피고에 집유/대전지법 선고

입력
1993.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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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의동기자】 대전지법 형사 합의2부(재판장 박병휴 부장판사)는 8일 하오 2시 관권 부정선거 폭로사건과 관련,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 연기군수 한준수피고인(62) 전 민자당 충남 연기지구당 위원장 임재길피고인(51),전 충남도지사 이종국피고인(61) 등 3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임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관련기사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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