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배임수재죄 불성립/“몰수·추징못한다” 지배적광운대가 92·93학년도 전·후기 입시에서 모두 72명을 부정합격시켜주고 그 대가로 1인당 1억원씩을 거둬 학교재원 등에 사용한 70억여원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
광운대측은 7일 교무위원회 비상회의 직후 『입학부정 사례로 받은 돈은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부정입학 사례비 처리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시한 상태다.
돈의 귀속문제를 두고 상정할 수 있는 것은 크게 형사상 국가의 몰수 또는 추징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2가지.
우선 수사기관의 증거물 압수와 달리 법원판결로 선고되는 추징·몰수문제는 부정입학에 관여한 대학측 관계자들에게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느냐,배임수재죄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몰수는 범죄에 사용된 현물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추징은 이미 사용되고 없을 때 각각 적용되므로 광운대가 부정입학 사례비를 모두 다른 용도로 전용했는지 여부가 일차적 판단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물 현존여부에 앞서 국가가 부정입학의 사례로 제공된 금품을 추징 또는 몰수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암초는 업무방해죄의 경우 범죄에 제공된 물품이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업무방해라는 범죄행위(성적조작 등)를 위해 제공된 것이므로 형법 48조의 몰수·추징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자녀를 합격시켜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인지 성적조작 등 범죄행위에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니어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광운대 입시부정 관련자들에게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느냐가 형사상 돈의 처리에 관건이 된다.
그러나 부정입학의 대가로 기부금 성격의 사례비를 받아 재단에 전액 입금한 광운대 사건의 경우 배임수재죄가 적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광운대 사건의 경우 형사상 국가가 부정입학 사례비를 몰수·추징할 수 없다는게 현실론이다.
부정입학의 사례로 받은 돈 전액이 재단측에 입금된 91년 성균관대 입시부정 사건에서 국가가 몰수 또는 추징하지 않은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였다.
또 학부모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돈을 되돌려 받을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견해다.
당초 계약과 달리 원인무효(불합격)됐으니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는 학교나 알선자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청구소송을 낼 수 있으나 민법 746조엔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주었을 경우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어 승소 가능성은 없다.<정희경기자>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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