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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구부담 완화/은감원/규정위반 제재 3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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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구부담 완화/은감원/규정위반 제재 3개월로

입력
1993.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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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8일 30대 재벌이 새로 기업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자구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세칙」을 개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개정내용에 따르면 30대 재벌이 신규 투자시 부과되는 자구노력은 그 비율이 최고 6백%에서 2백%로 완화되고 기업의 내부 유보액도 자구실적으로 인정되며 규정위반시 부과되는 제재에 대한 적용기간은 1년에서 3개월로 줄어든다.

이와함께 자구노력 관리를 30대 재벌 전체 단위별로 하던 것을 개별 업체별 관리로 전환,계열기업체의 독립경영을 유도하되 올해말까지는 계열사간 자구실적 전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제조업의 신규업종 참여는 허용하는 반면 비제조업의 신규사업 진출을 억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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