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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상환/최장 2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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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상환/최장 2년까지 연장

입력
1993.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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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8일 다가구주택 건축주에게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상환기간을 최장 2년까지로 연장해주기로 했다.건설부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상황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대출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출기간을 1년간 추가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지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은지 1년이 넘었으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연체이자(연 19%)를 물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대출금의 50%만 상환하면 대출기간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돼 연체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

건설부는 이같이 대출기간을 연장키로 한데 대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다가구주택의 전세가 잘 나가지 않아 건축주들이 연체이자를 무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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