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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상화때까지 경영일체 수행/광운대 파견 「관선이사」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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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상화때까지 경영일체 수행/광운대 파견 「관선이사」 역할은

입력
1993.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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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합병·해산… 임원 임면권도광운대가 개교이후 최악의 혼미상태에 빠져 학사행정이 거의 마비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이 대학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교육부는 오는 13일 감사가 끝나는대로 임시(관선)이사를 파견,학교운영의 큰 물줄기를 잡아나갈 방침이다.

사립대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은 교육당국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대학에 내릴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극약처방」이라 할 수 있다.

관례적으로는 특별감사가 끝난뒤 일정기간을 정해 감사에서 지적된 위법 부당한 사항을 시정토록 계고한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임시이사를 보내 학원 정상화를 도모해왔다.

그러나 광운대의 경우 재단과 학교 관계자들이 입시부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조무성총장의 해임과 이영구 재단이사장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가 확실시되고 조 총장은 사법처리 대상으로도 검토되고 있어 임시이사 파견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임시이사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핵심인 정 이사의 기능과 역할을 그대로 수행한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16조에 규정된 이사회의 기능이 바로 임시이사들이 할 일이다.

교육부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와 덕망있는 지역유지 등으로 임시이사회를 구성,위촉하면 이들은 즉각 회의를 소집,이사장을 선임한다. 임시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임시이사회는 또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업무와 정관변경에 대한 사항도 관장하며 임원의 임명권도 가진다.

이밖에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법인의 수익사업 업무도 총괄하게 된다.

임시이사회는 대학이 정상화의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대학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마다 임시이사가 파견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90년 등록금 파동으로 촉발,1백여일동안 학내 분규 몸살을 앓아온 세종대의 경우 대학재단인 대양학원이 이사장에 박찬현 전 문교부장관을 선임하고 이사 6명을 대학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없는 인사로 모두 교체,학원 정상화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설립자 백인엽씨의 학원 파행운영과 재단의 파벌싸움으로 장기분규가 계속된 인천대에는 지난해 6월10일 임시이사 9명이 파견돼 아직까지 학교운영을 맡고 있다.

광운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재단과 대학의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야겠지만 선의의 재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사행정만이라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설희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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