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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통상마찰 쌍무적협상 자제/일·EC등과 공동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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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통상마찰 쌍무적협상 자제/일·EC등과 공동대응 강화

입력
199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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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계,한미 통상대책회의정부와 재계는 6일 반도체·철강 등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과 슈퍼 301조 부활움직임 등 최근 미국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통상정책 방향을 예의주시,불필요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대응하는데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미국과 쌍무적인 차원의 직접 협상보다는 UR(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등 다자간 협상채널을 통해 EC(유럽공동체) 일본 등과 공동대응하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봉수 상공장관은 이날 과천 청사에서 무역공사,전경련 등 경제단체,철강협회 등 업계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통상대책 회의를 열고 미국 새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반덤핑 예비판정 등 주요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장관은 『철강 반덤핑제소 등 최근의 조치들은 이미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이어서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를 상징한다고 속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전제,『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통상여건 변화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특히 철강에 대한 반덤핑 절차진행과 관련,EC 일본 등 철강수출국들과 정치적 타결을 위한 공동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달말로 예정된 미 상무부의 실사에 대비,덤핑마진율 축소를 위해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또 ▲미 자동차업계의 반덤핑제소 움직임 ▲미 국세청의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슈퍼 301조 부활논의 등 일련의 통상정책 흐름을 예의주시,사전 대비 노력을 강화하는데 민관이 합심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특히 UR협상 추진에 전향적 여론을 조성하고 영업환경개선(PEI)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등 한미 양국간에 이미 합의한 사항은 최대한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통상마찰을 줄이는 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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