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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복·야탄압” 경악·당혹/정 대표 전격기소… 국민당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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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복·야탄압” 경악·당혹/정 대표 전격기소… 국민당 기류

입력
199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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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인준거부등 강경대응 채비정주영 국민당 대표가 6일 불구속 기소됨으로써 대선후 정국은 정 대표 사법처리라는 마지막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국민당은 그렇지 않아도 당의 진로문제를 놓고 내부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던 차에 정 대표 기소를 맞아 「외환」까지 겹친 격이 됐다.

정 대표가 전반적인 여야관계에 미칠 영향은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국민당 대응의 강도가 변수가 될 것임은 틀림없다.

특히 검찰이 정 대표 사건을 이미 구속된 최수일 현대중공업 사장사건과 병합심리토록 법원에 요청한 것은 정 대표 사건을 구속사건에 준해 신속히 처리하려는 의지로 풀이돼 정 대표에 대한 사법적 고리가 더욱 단단해져가는 느낌이다.

그래서인지 국민당은 이날 검찰의 기소결정이 알려지자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강경대처 방침을 확인하는 등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양순직 최고위원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이번 기소는 공소요건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취해진 것으로 정치보복이며 야당탄압이라고 규정한뒤 『국민당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치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회의는 구체적인 대응방법으로 ▲9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기소의 부담성을 추궁하며 ▲총리인준 및 차기 대통령취임식 참석거부 등을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8일의 창당 1주년 기념행사를 「국민당 및 정 대표 탄압 규탄대회」 성격으로 진행키로 했다.

회의에 앞서 정 대표는 이날 평소보다 늦은 상오 8시50분께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출근,당직자들과 대책을 숙의한뒤 방문객을 맞는 등 평상시의 모습을 보였다.

정 대표는 당사 14층 비서실에 기자들이 몰려들자 『오늘은 기자들이 많구먼…』이라고만 말했을 뿐 자신의 기소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 불편한 심경을 간접 표출하기도 했다.

반면 기소소식을 듣고 급히 당사로 몰려온 당직자들은 대체로 의외라는 표정과 함께 노골적으로 정부와 민자당을 성토하며 강경대응의 입장을 보였다.

양 최고위원은 『기소를 한다해도 그들(검찰) 생각대로 적법한 테두리에서 문제가 되겠느냐』고 말해 공소유지가 힘들 것이라는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한영수 박철언 최고위원 등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보복인 만큼 비장한 각오로 대체해야 한다』면서 『민자당도 모처럼 조성된 문민정치의 분위기를 정치보복으로 상처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당 관계자들은 그동안 정 대표가 일본에서 귀국한 직후 『기소될리 없다』는 자신감을 보이면서 현대중공업 비자금 5백9억원을 변제한 사실 등을 들어 『무언가 정치적인 해결이 가능한 것 아니냐』며 사태를 어느정도 낙관했던게 사실이다.

때문에 국민당측은 검찰의 전격적인 기소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반사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검찰은 그동안 비자금조성 지시여부를 명확히 해야 공소유지가 가능하다는 점 등 때문에 기소시기를 가급적 늦춰왔으나 국민당측이 『기소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공세를 취함에 따라 정치적 변수의 개입인상을 지우기 위해 전격 기소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검찰의 병합심리 요청은 정 대표가 분리심리를 받게 될 경우 불구속 재판이 재판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는 점을 이용,재판을 마냥 지연할 가능성에 대한 원천봉쇄라고 볼 수 있다.

법원은 검찰의 병합심리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관행이어서 앞으로 최 사장 등 구속피고인 모두가 보석 등으로 석방되지 않는 이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법벌은 1년2개월이내,선거법은 1년이내에 3심까지 심리가 끝나 형이 확정된다.

이같은 신속한 재판에 따라 정 대표는 특경가법 위반혐의에서 금고이상의 형을,선거법 위반혐의에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상실돼 국회의원직은 물론 정당원 자격까지 박탈되게 된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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