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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불법행위 단속/위법 드러나면 관련공무원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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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불법행위 단속/위법 드러나면 관련공무원 문책

입력
199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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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내무부 건설부 법무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갖고 전국의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강도높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이에 따라 건설부는 이날 전국 시·도에 특히 그린벨트내 불법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여부를 정밀조사,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련 공무원을 엄중문책하라는 내용의 단속지침을 내려보냈다.

건설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정부이양기를 맞아 단속이 느슨해진데다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 제도개선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린벨트 훼손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 우려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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