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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오징어등 34개품목/연말까지 할당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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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오징어등 34개품목/연말까지 할당관세 적용

입력
199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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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올해말까지 경유와 오징어 등 34개의 수입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93년 할당관세 운용방안은 이번주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어번 조치에서는 합금원료인 산화니켈 1개 품목만이 국내제련산업 보호를 위해 기본관세율(2%)보다 높은 5%의 할당관세가 부과됐을 뿐 나머지 33개 품목은 국내물가 안정과 기초산업의 원가절감 등을 위해 수입이 촉진되도록 기본관세율보다 0.5∼25% 포인트가 낮은 할당관세가 부과됐다.

아울러 지난해 할당관세 부과품목 중에서 국내생산 시설 확대로 수요가 충족된 세면대 등 26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요 품목의 할당관세를 보면 경유·벙커C유와 프로판·부탄(기본관세율 5%)이 1%,오징어(〃 10%)가 5%,새우 등 갑각류( 〃 20%)가 1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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