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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영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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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영대표 불구속 기소

입력
199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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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비자금 국민당 유입 및 대통령선거법 위반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은 6일 정주영 국민당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업무상 횡령)과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재판을 신속히 진행케 하기 위해 정 대표 사건을 현대중공업 비자금조성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최수일 현대중공업 사장 등 관련 피고인들 사건과 함께 심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병합심리 신청서를 서울형사지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지난해 9월 수배중인 이병규특보를 통해 최 사장에게 지시,선박수출 대금중에서 6백67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토록해 이중 5백9억여원을 선거운동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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