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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노 이완용의 땅」 문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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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노 이완용의 땅」 문제(사설)

입력
199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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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노 이완용의 땅」이 다시 국민적인 과제로 떠올랐다. 이완용의 땅이 세상의 관심거리로 등장한 것은 지난해 여름이었다. 캐나다로 이민갔던 그의 증손자가 16년만에 돌아와 전국에 흩어져있는 땅을 되찾겠다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까지 10건의 소송을 제기,3건 승소,2건 패소했고 5건이 진행중이었다.그러다가 다시 지난 1월12일 경기도 여주에 있는 땅 7백50여평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다시 세상의 눈길을 모았다.

지난해 여름 이완용의 증손자 윤형씨는 그가 「욕된 땅」을 되찾겠다고 나선 사실이 보도된뒤 협박전화가 빗발쳐 아파트를 비워두고 피신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완용이 나라를 판 대가로 얻어서 남긴 땅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도 소송이 계류중에 있고,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상식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의 뿌리는 정부수립후 반민특위의 친일 민족반역자 단죄활동이 유산된데 있다. 그러나 이제와서 45년전의 역사적 과오만을 앵무새처럼 되씹고만 있을 수는 없다.

뒤늦었으나마 일부 야당의원들이 매국노의 땅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막으려는 특별입법 추진을 모색하고,민족운동단체들이 이완용의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완용의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법리상 허용될 수 없는 소급입법이라는 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능하다면 이러한 이론상의 난점을 무릅쓸 필요없이 이완용의 증손자가 재산권을 포기하는 쪽이 손쉬운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민족의 적극적인 의지로써 매국노를 단죄하는 법률적 행동을 한다는 것과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

우리는 거의 반세기동안 비판과 논란을 거듭해온 반민특위의 실패를 이 기회에 우리의 손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법이 보편적인 정의의 조문화라면,사회적 마찰이 예상되지 않는 이완용의 땅 몰수를 위한 입법에는 이론적으로도 타결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사법권이나 행정권의 개입도 최대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법률적인 검토는 물론 법률 전문가들이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매국노의 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의 의사가 조직적으로 표명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세대에 와서 매국노의 땅에 대한 재산권이 용납됐다는 기록이 남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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