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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검사 필요성 안알려 미숙아 실명땐/병원 고지의무 소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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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검사 필요성 안알려 미숙아 실명땐/병원 고지의무 소홀 배상”

입력
1993.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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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판결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5일 인큐베이터에서 양육되다 퇴원한뒤 실명한 설모군의 가족이 한림대 부속 강남 성심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눈검사 필요성을 알리지 않은 병원측의 과실을 인정,『병원측은 3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숙아를 인큐베이터에서 키울 경우 적정량의 산소를 투입하더라도 퇴원후에 미숙아가 망막증에 걸려 실명할 우려가 있으므로 병원측이 정기적인 안전검사의 필요성을 알려줘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치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설군 가족들은 지난 89년 5월 이 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설군이 두달간 인큐베이터에서 양육되다 퇴원한뒤 미숙아 망막증으로 시력을 잃게 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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