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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응시자 제적”/교육부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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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응시자 제적”/교육부서 권고

입력
1993.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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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5일 돈을 받고 한양대에 대리응시해준 연세대생 김종윤군(20·건축1) 등 4명을 일벌백계 차원에서 제적처분하고 연세대 건축과에 합격한 조성구군(19)의 합격을 취소하도록 대학측에 권고키로 했다.교육부는 또 아들의 학력고사 답안지를 고친 인천대 이성조교수(53)는 경찰의 조사가 끝나는대로 파면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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