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은 국내 금융기관으로는 최초로 5일부터 기업대출시 계열회사의 상호 연대지급 보증제도를 폐지한다고 4일 밝혔다.상호지보는 기업들이 대출받을때 계열사끼리 서로 보증서주는 것으로 한 기업이 부실화되면 계열기업 전체가 부실화될 위험성이 커 정부도 공정거래법을 개정,오는 6월부터 30대 재벌을 대상으로 상호지보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국민생명은 우선 신용도가 높은 A급 기업을 대상으로 30대 재벌 계열사 뿐만 아니라 비재벌기업에도 적용하고 차차 B급 이하 기업에도 상호지보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상호지보가 면제되는 여신은 총여신의 37%,신용여신의 4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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