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발표전 자체 감사 의무화/서류보관기간 4년으로/한양·광운·덕성여대 특감 착수9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입시관리를 담당한 교직원이 부정을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보직은 물론 교수직을 박탈당하며 차상급자부터 총·학장까지 감독상의 연대책임에 따른 중징계조치를 받는다.
조완규 교육부장관은 4일 이같은 내용의 「대합입시 부정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대학당국이 입시부정에 관련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정입학 인원의 5배 수에 해당하는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는 한편 증원증과 불허,재정지원 중단 등 각종 행정·재정상의 제재조치를 강력히 취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입시부정이 드러나는 대학은 향후 5년간 교육부가 특별관리대학으로 분류,수시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재단이 관련될 때는 재단이사장 등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종합대책에 따라 입시부정과 채점 착오방지를 위해 대학별 자체 감사를 합격자 발표 이전에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현재 2년으로 돼있는 대학입시 관계서류 보관기관을 4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대학별로 입시전후 2개월동안 원로교수를 위원장으로 교수 10명이내의 공정입시 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94학년도부터 도입되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성적전산테이프를 각 대학에 보내 수험생들이 제출하는 성적과 대조하고 전국 고교의 내신성적도 전산화하기로 했다.
대학의 전산관리 능력도 신장시켜 수험생 1백명단위로 암호를 바꾸어 입력과 출력을 한뒤 2부를 금고에 보관하고 전산실 입력내용은 파기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윤성태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주재로 교육부 법무 내무부 경찰청 등 18개 관계부처의 긴급 감사관회의를 열고 한양대 광운대 덕성여대 등 3개 대학외에도 부정혐의가 있는 다른 대학에 대해 교육부의 감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국민대의 자체 감사에서 새로운 입시부정이 드러나고 다른 대학의 부정비리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중시,부정혐의가 있는 대학에 대해 사진대조 및 답안채점,컴퓨터작업 과정 등 입시관리 전반을 철저히 감사키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4일 광운대 한양대 덕성여대 등 3개 대학에 감사요원 26명을 파견,오는 13일까지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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