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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피해 보상/국가유공자 예우… 의료보호도/정부,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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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피해 보상/국가유공자 예우… 의료보호도/정부,법률안 의결

입력
199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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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월남전 참전 전역자들중 고엽제 피해자들에게 국가보상 및 의료진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진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이 법은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 피해자들의 등록신청을 받아 보훈병원장의 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적용 대상자를 결정,등록토록 한뒤 이들에 대해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상이나 의료보호를 시행토록 했다.

이 법은 특히 등록된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후유증이 완치될 때까지 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진료는 보훈병원에 위탁해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6·25전쟁이 월남전 등에 참전한 전역·퇴직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기금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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