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운동은 한마디로 표 도둑질이다. 표도 보통표인가. 「국민의 마음」 즉 신성한 주권을 탈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미에서는 처벌규정중 최고 형량을 가차없이 적용하는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각종 선거법도 운동제한과 처벌에 있어 엄격하기는 가히 국제수준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보다 「할 수 없다」는 것 투성이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벌금의 경우 1백만원 이상 6백만원까지,징역 또는 금고도 2년이상 10년까지 형을 부과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범으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의 입후보를 금지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싸구려 라이터나 담배 한갑씩만 나눠줘도 출마를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연발하고 있다. 작년 14대 총선직전 민자당 거창지구당 대회때 참석자들에게 금품을 돌렸다가 구속,옥중 당선된 이강두의원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지난달말에는 14대 총선때 금품을 뿌린 민자당 소속 김찬우의원(경북 청송·영덕)에게 80만원의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사실상 면죄시켜줘 국민을 의아하게 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에 대한 대구지법 안동지원의 판결내용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즉 『총선때 지지자들에게 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유권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지지로 당선된 점을 참작,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중형은 피했다』고 한 것이다. 금품제공을 인정했으면 선거법 1백52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엄격하게 적용했어야 했다. 비누나 수건 정도도 아닌 금품을 뿌렸는데도 당선되면 「참작한다」는 것인가. ◆국민들이 부정선거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외치는데도 법원이 이런 식의 「참작판결」만 한다면 백년하청격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법을 식은 죽 먹듯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에 철퇴를 내리지 않는한 부정선거,불법 대리시험,뇌물수수 등은 계속 기승을 부려 이 나라를 더욱 중병에 들게 할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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