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표 부착,서적·음반·컴퓨터 프로그램 무단복제행위 등에 대해 검찰이 4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대검은 3일 상오 지적소유권 전담 부장검사회의를 소집,지적소유권 침해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공소유지에 철저를 기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특히 지적소유권 침해사범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대검에 지적소유권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김두희 검찰총장은 회의에서 『아직도 우리사회 일각에 위조상표 부착,서적·음반·컴퓨터 프로그램의 무단복제 등 지적소유권 침해사범이 근절되지 않아 건전한 상거래를 저해할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위신과 입지를 어렵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검에 지적소유권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서익원 대검 형사부장)를,각 지역에는 지역별 합동수사반을 설치,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4월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서울·부산은 주 2회,기타지역은 주 1회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5월부터는 분기별로 지속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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