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과 수입식물검역규칙 등을 개정,오는 3월부터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농림수산부는 현재 19종인 법정경계 병해충을 22종으로 늘리는 한편 73종은 제한병해충으로,1백29종은 관리병해충으로 지정해 검역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법정경계 병해충이 서식하는 농산물을 전면 수입금지토록 하고 제한병해충이 있을 가능성이 큰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은 허용하되 검사과정에서 병해충이 발견되면 반송하거나 폐기조치키로 했다. 또 관리병해충이 있는 농산물은 소독해 통관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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