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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유엔군 참여/현 헌법으로도 가능”/자민 특위 건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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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유엔군 참여/현 헌법으로도 가능”/자민 특위 건의서

입력
1993.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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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이상호특파원】 일본 자민당의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에 관한 특별조사위」(회장 소택일랑)는 3일 『현행 일본 헌법하에서 자위대의 유엔군 참여가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제안전보장에 관한 건의서」를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 총리에게 제출했다.조사회는 이 건의서에서 『일본 헌법의 이념은 적극적 평화주의』라고 전제,현행 헌법 아래서도 자위대의 유엔군 참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적하고 『일본정부는 유엔 정규군의 편성을 세계 각국에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의서는 특히 『일본이 평화유지·회복을 위해 유엔이 행하는 무력행사를 포함한 일체의 조치를 집단적 안전보장으로 간주해 이를 최대한 중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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