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3일 무역업체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지난해 수출입실적이 5만달러 이상 50만달러 미만인 업체에 대해 1개월간만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자격미달 업체 제재완화 방침을 확정해 각 시도에 시달했다.이번 조치로 지난해까지 무역업 허가가 취소된 50만달러 미만 실적업체 가운데 2천5백여개 업체가 구체받게 된다.
이와함께 상공부는 오늘 7월부터 무역업체의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천만∼2천만원으로 낮추고 등록후 자격유지를 위한 연간 수출입 실적기준도 현행 50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대폭 완화하는 한편 매년 무역업 자격효력을 확인하는 현행 제도를 2년마다 한번씩 등록을 갱신하는 제도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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