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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면 1만여명 규모/대상 확정단계/건국후 최대…내달 2일께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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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면 1만여명 규모/대상 확정단계/건국후 최대…내달 2일께 단행

입력
1993.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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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시국 관련 거의 포함·선거­비리사범 제외김영삼 차기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단행될 대사면 조치에 따라 사면 복권 감형 가석방될 대상은 모두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정부와 민자당은 최근 몇차례 당정협의를 통해 사면의 기준과 대상 등을 거의 확정,오는 26일 김 차기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서 대사면조치를 의결한뒤 3월2일께 단행키로 했다.

이번 대사면조치 대상자는 지난 88년 6공 출범당시의 7천2백34명을 훨씬 상회하는 숫자로 정부수립이후 최대 규모이며 재소자 5만7천여명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또 대사면조치 단행과 함께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대신 「전과기록 말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도로교통법 예비군 설치법 경범죄 처벌법 등 경미한 사건에 관련된 약 6백만명의 전과기록을 말소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고위당직자는 『김 차기 대통령은 문민정부 출범에 맞춰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건국이래 최대규모의 사면조치를 단행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본원칙과 방향이 이미 정부측에 전달됐다』고 말하고 『내주중에 정부측에서 대사면조치의 구체적인 방안을 김 차기 대통령에게 보고,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사면서는 공안사범의 경우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고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좌경 이적단체의 주동자 ▲반국가단체 조직 및 지령수행 등 반국가사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시국사범의 경우 대학생들을 가급적 사면에 포함시키며 선거사범이나 부정·비리케이스 사범은 제외시킨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형사범의 경우에는 ▲형기의 3분의 2 이상 복역한 초범 또는 과실범은 석방 ▲가석방중인자 가운데 형집행 정지후 15년이상 경과자는 잔형 면제 ▲형기 3분의 2 이상 복역자중 정상참작 사유가 있거나 행형성적이 우수한 자는 가석방 조치 ▲형기 2분의 1 이상을 복역한 초범은 감형조치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공안사범 1백2명 가운데 수감중인 70세이상 고령자(7명)를 대부분 사면·복권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함에 따라 문익환목사와 유원호씨 등 밀입북 관련자도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밀입북 관련자중 서경원 전 의원과 서씨의 비서였던 방양균씨,고위직 비리사건 관련자인 김상조 전 경북지사와 이상옥·박재규 전 의원 등은 사면·복권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이태섭 오용운 이원배 김동주 전 의원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장병조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수서비리사건 관련자와 이재근 박진구 이돈만 전 의원 등 국회 상공위 뇌물외유사건 관련자도 복권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와함께 5공 대형 경제비리사건과 관련된 이철희 장영자씨 부부와 김철호 전 명성그룹 회장도 사면·복권될 것으로 알려졌다.

성대 이대 건국대 등 대학입시 부정사건 관련자중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받지않고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한 일부교수는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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