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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복관세제도 강화/가트 규정위반 수입품에 고율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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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복관세제도 강화/가트 규정위반 수입품에 고율 부과

입력
1993.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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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연합】 일본 통산성은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조치에 대항,보복관세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 신문이 3일 보도했다.이같은 움직임은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 규약에 위반하는 조치 때문에 일본이 불이익을 당할 경우 상대국의 수입품에 대해서도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자는 것으로 주목된다.

통산성은 ▲보복관세의 과세기간은 일본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동안으로 하고 ▲대상품목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품목과 같은 종류로 하며 ▲세율은 일본의 손해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한다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정령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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