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통부는 2일 일부지역에서 같은구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요금이 좌석버스보다 비싼 요금구조상의 불균형(본지 2일자 조간 1면 보도)을 개선키 위해 해당지역의 좌석버스 노선요금을 인가요금(5백50원) 상하한 30% 범위에서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하라고 시도에 지시했다.교통부는 이 지시에서 요금을 올려야 할 장거리운행 구간에 대해서는 이용시민의 요금부담을 고려,단거리구간 요금을 인가요금보다 싸게 받도록 했다.
요금조정폭과 시행시기는 주민부담·업체 경영상태 등을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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