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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강 덤핑예비판정은 부당”/미에 항의서한 전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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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강 덤핑예비판정은 부당”/미에 항의서한 전달키로

입력
1993.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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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실사팀 22일 방한예정정부는 2일 미국이 한국산 철강판재류에 대해 최고 30%까지 반덤핑 마진율 예비판정을 내린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내용의 공식항의서한을 한봉수 상공부장관 명의로 미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국가경제자문회의(NEC) 등에 오는 4일까지 전달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철강협회와 포철 등 국내 4개업체 임원이 참석한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고 항의서한 전달 등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상공부는 항의서한을 통해 수출자율규제 상황하에서 미 철강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부당하며 덤핑마진율 산정때 일방적으로 제소자인 미 업계 입장만을 반영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로 했다.

또 한미 양국간 협력차원에서 설립된 UP사에 대해서조차 높은 덤핑마진율을 부과한 것은 향후 양국협력을 저해하는 처사이며,이번 반덤핑제소로 다자간 철강협상(MSA)의 원만한 타결을 어렵게해 세계철강교역확대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것임을 강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업계는 이같은 공식입장을 3일중 열릴 한미 통상실무협의체를 통해 강력히 전달하는 한편 주한 미 대사관과 미 상공회의소(AMCHAM) 뉴욕상공회의소(KOCHAM) 등에도 알려 미 정부나 업계에 주의를 환기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오는 9∼10일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사회,24∼26일의 MSA협상 등을 통해 EC·일본 등과 공동으로 이번 반덤핑절차 진행의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상공부는 미 상무부 실사팀이 오는 22일 방한,국내업계를 대상으로 대미 덤핑수출 및 보조금 지급여부에 관한 조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대해 국내 철강업계는 미 상무부의 덤핑예비판정 과정에서 원가계산상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고 반박자료 수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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