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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카바레등 관광호텔 업소/영업시간 제한 상반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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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카바레등 관광호텔 업소/영업시간 제한 상반기 해제

입력
1993.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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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건축등 각종 규제완화/「해외여행자 기여금」 추진/엑스포·「한국방문의 해」 대비/교통부,관광진흥 대책 확정정부는 31일 93대전엑스포행사(8.7∼11.7)와 「94한국방문의 해」 사업을 관광중흥의 계기로 삼는다는 목표아래 올해 상반기중 관광호텔 부대시설(나이트클럽 카바레 디스코테크 사우나 오락실 등)과 빠찡꼬 등 외국인 전용 관광업소의 영업시간 제한(0시까지)을 해제하고 하반기부터는 관광호텔 위락시설에 대한 신규 허가도 다시 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관광호텔 사우나탕업의 주1회 정기 휴일제를 폐지하고 예식장 영업도 다시 할 수 있게 허용하는 한편 2월중 일반여행업을 소비성 서비스업종 지정에서 해제해줄 방침이다.

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골자인 관광산업진흥대책을 확정,내무부 등 관계부처와 이미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관광지 개발,기존관광지 정비·확충에 필요한 투자재원 확보대책으로 ▲관광복권 발행 ▲내국인 해외여행자에 대한 국민관광개발기여금 부과 ▲내국인의 관광시설이용 기여금 부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내국인들에 대한 기여금 부과가 필리핀의 해외여행세,호주의 출국세,프랑스의 체류세나 미국의 숙박세 등 외국에 선례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부는 관광객 수용시설의 확충을 위해 단기대책으로 준주거지역에도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완화하고 자연녹지·준주거지역 등에 관광호텔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대기업의 종합 휴양업에 대한 투자금지·관광시설용 부동산 취득금지 등 관광진흥상 불합리한 각종 규제조치를 관계부처와 협의,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장기적으로 관광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관광개발에 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국제회의 전용시설을 설립하며 「94한국방문의 해」 사업과 같은 대형 관광행사를 계속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각국이 관광산업을 주요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소비성 서비스업 지정 등으로 오히려 관광발전을 위축시켜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상실한데다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급증,정부차원의 관광산업 진흥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관광호텔 영업시간 제한은 정부가 과소비·퇴폐풍조를 추방한다는 취지로 90년 2월(서울은 90년 9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그 이전에 관광호텔 부대시설은 상오 4시까지,그밖의 관광유흥업소는 상오 2시까지 영업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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