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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쌀개방」 대비 농업개혁 박차(특파원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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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쌀개방」 대비 농업개혁 박차(특파원리포트)

입력
1993.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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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목전환 유도/경영의 법인화/농가규모 확대/저리 자금융자·세금감면 혜택등/경쟁력 강화위한 새법안 서둘러【동경=이상호특파원】 일본정부는 쌀시장 개방에 대비,「농업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쌀시장 개방에 반대입장을 명백히 해왔지만 「예외없는 관세화」가 결국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일본정부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새로운 법안들은 ▲쌀재배 농가의 규모확대 ▲농업경영의 법인화 ▲고부가가치 농산물 재배로의 전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규모화◁

농수산성은 이번 국회에 「농업경영기반강화 촉진법안」을 제출한다. 이 법안은 쌀 경작면적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일반농가 및 농업법인의 농지확보를 쉽게 하자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를 지원할 자금을 조성할 농지 현물출자때 세금도 감면해줄 방침이다.

현재 일본 쌀 재배농가의 평균규모는 0.7㏊(약 2천1백평). 오는 2000년까지는 이를 10∼20㏊로 확대,단위생산 비용을 현재의 절반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그러나 대규모 농가들은 이 대규모화가 『쌀시장 개방대책으로는 이미 너무 늦었고 불충분하다』며 비관하고 있다. 정부는 쌀재배 농가보호를 노래하고 있지만 실은 『소규모 농가를 버리는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법인화◁

농업경영의 법인화로서 일본정부가 쌀개방 대책중 가장 바람직하다며 추진하는 것이다. 규모나 후계자 부족 등으로 고전하는 농가에 자금 및 농지를 상호 출자,농업생산법인(농업조합 혹은 유한회사 등)을 설립,대규모 경영을 추진한다는 취지.

법인화와 함께 급료제 및 휴일제 등을 실시,후계자를 확보한다는 목적도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농지법을 개정,농업생산법인에 대한 출자를 농가에 국한하지 않고 농협 및 지자제,기업(주식회사) 등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탈쌀재배 유도◁

농수산성은 「조건불리지역대책 법안」을 제출한다.

이 법안은 ▲쌀재배를 다른 고부가가치 작물로 전환할 자금을 농업경영자에게 저리 융자하는 제도를 창설하고 ▲농지를 비교우위 지역에 집중시키도록 지자단체가 일괄적으로 토지 소유권과 이용권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핵심이다.

즉 경시도가 커 경지확대가 어려운 산간지방 등에 쌀재배를 고부가가치 상품(특수야채 및 과일)으로 전환토록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농수산성은 이를 위해 오는 93년부터 10㏊(3백평)당 50만엔(약 3백20만원) 한도의 저리융자제도(총액 5백억엔)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생산성이 낮은 유휴경작지는 농림산물의 가공판매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협과의 관계◁

농업경영의 법인화에 따라 기업이 참가할 경우 현재 농산물의 유통 등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과 경쟁과 마찰이 일어난다.

농수산성은 앞으로 기업이 농업생산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생산부터 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부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그러나 농산물의 집하·판매 등을 전담하고 있는 농협과의 마찰은 불가피해 기업의 참여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농수산성은 농가가 아닌 경우 농업생산 법인에의 출자비율을 25% 이내로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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