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사면과 관련된듯13대 국회 상공위 뇌물 외유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91년 5월16일 즉시 항소했던 이재근(57)·이돈만(47) 전 평민당 의원,박진구(59) 전 민자당 의원 등 3명이 2월8일로 예정된 항소심 4차 공판을 앞두고 지난 29일 변호사를 통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그동안 3차례 열린 2심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해온 터여서 항소취하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실시될 대사면·복권조치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함께 항소했던 검찰의 항소취하 및 항소심 결심과 선고공판이 새 정부 출범전에 마무리돼 이들이 사면·복권대상에 포함될지가 주목된다.
이들이 항소취하로 무죄주장을 포기한데다 검찰도 1심 선고형량에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 역시 항소를 취하,형이 확정될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취하하지 않거나 선고공판이 지연되면 이들은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3명은 90년 7월 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예산통과 로비명목으로 해외여행경비와 별도의 개인여행경비 1만6천달러를 받아 나누어 가진 혐의로 91년 2월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등이 적용돼 구속됐었다.
이중 국회 상공위원장이었던 이재근 전 의원은 같은해 4월30일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추징금 2천4백75만원을 구형받은뒤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추징금 1천3백24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또 징역 5년씩 구형했던 박진구·이돈만 전 의원은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추징금 1천1백45만원씩 선고받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무죄를 주장해온 피고인들이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는 관례를 깨고 스스로 유죄를 인정,항소 취하한 것은 의외』라며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사면·복권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이들이 조속한 형확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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