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0일 중소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이 주로 수출하고 있는 1백94개 품목을 간편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오는 2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했던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와 대차대조표 사본 등을 생략,환급 신청절차를 간소화했다.간이정액환급이란 수출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원자재에 대해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선적확인 면장만으로 환급받는 제도로 지난해 총 2천3백87개 업체가 이를 이용,1백20억원을 환급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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