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분석때 발급여부 점검국세청은 30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자료상들과 자료상혐의자들의 명단을 작성,이들을 전산망에 입력시켜 특별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3·4분기까지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밝혀진 1천88명과 자료상 혐의가 짙은 3천8백5명 등 모두 4천8백93명의 명단을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시키는 한편 이들의 명단을 일선세무서에도 보내 철저히 관리토록 했다.
1천88명의 자료상은 대부분 구체적인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아 세금계산서 등을 대신 발급해주고 3∼10%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다 국세청에 적발된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특히 실물거래가 다소 있더라도 사업과 병행해 이같은 자료상 행위로 불법소득을 올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탈세까지 조장하는 자료상혐의자가 전국적으로 4천명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중시,이들 혐의자는 물론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업자에 대한 감시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할때 각종 세금계산서 중 이들이 발급한 것이 포함돼 있는지의 여부를 전산과 수동으로 철저히 점검키고 했다. 국세청은 또 자료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전원 검찰에 고발하고 벌과금 등을 무겁게 추징하는 한편 이들과 거래한 업소에 대한 세무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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