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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국회법 개정 추진/국감범위 명확히 규정/본회의 자유토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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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국회법 개정 추진/국감범위 명확히 규정/본회의 자유토론 허용

입력
1993.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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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임위 통페합도민자당은 30일 김영삼 차기 대통령의 국정개혁에 부응해 국회운영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 등 국회 개혁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자당의 김용태 원내총무는 이날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회운영도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효율적인 국회운영과 국회의 언로개방을 위해 국회법과 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무는 『여당의 일방적이고 편의적인 국회운영도 문제이지만 야당의 의사진행 방해 등 파행운영을 막는 방법 등도 야당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운영 제도개선 소위나 국회법 개정소위 등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총무는 또 『국회언로 개방을 위해 본회의에서의 자유토론 허용문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국회 상임위를 통폐합하는 문제와 국정감사에 앞서 정부에 대한 결산심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국정 감사실시의 권한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지방의회와의 마찰가능성을 제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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