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목격자 진술만을 토대로 죄없는 시민을 한달간 절도혐의로 구속했다가 진범이 잡히자 무혐의 처리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4일 유택홍씨(23·미용사·서울 송파구 송파동 23의 5 서울빌라 가동 201호)를 절도혐의로 구속했다가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진범이 붙잡히자 26일 무혐의로 처리했다.또 유씨를 송치받은 검찰은 유씨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구속만기일 30일이 다되자 지난해 12월13일 기소중지로 풀어주는 편법을 썼다.
유씨는 지난해 10월29일 하오 7시30분께 서울 성북구 돈암동 Y커피숍에서 훔친 승용차의 열쇠를 친구인 이 커피숍 DJ 정달영씨(20·경기 부천시 남구 소사동 3)에게 넘겨준 혐의로 구속됐었다.
유씨는 정씨가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주택가에서 승용차를 훔치다 검거돼 경찰의 여죄추궁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건의 진범임이 드러나 무혐의 처리됐다.
경찰은 정씨가 『유씨로부터 도난당한 차량의 열쇠를 건네받았다』고 허위진술한 것을 믿고 구속영장을 신청,서울지검 남부지청의 지휘하에 구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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