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재정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총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어나거나 지방비 및 민간부담의 불이행으로 국고부담만 가중되는 경우에는 예산배정을 중단 또는 유보키로 했다.또 각종 건설공사비는 공사착수 이전에 용지매입 또는 보상이 완료되는 경우에만 예산을 배정하고 정부출연기관 등의 연구성과를 평가,목표에 미달된 경우에는 예산을 감액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93년도 세출예산 집행관리지침」을 마련,각 부처에 시달하면서 예산에 반영된 당초 목적과 취지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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