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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은행 증자허용/수지보전·재무구조 개선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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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은행 증자허용/수지보전·재무구조 개선위해

입력
1993.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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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29일 은행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일부 은행의 증자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금융기관의 증자는 90년 5·8조치 이후 억제돼왔는데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더 낮춘 1·26 금리인하조치에 따른 은행수지 보전과도 관계가 있어 주목된다. 감독원은 은행이 증자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지 않으면 95년말까지도 자기자본비율이 국제결제은행의 규제수준인 8%를 밑돌 것으로 예상돼 증자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면서 증시상황을 봐가며 증자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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