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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무등록 발행/언노련 위원장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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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무등록 발행/언노련 위원장에 벌금

입력
1993.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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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1단독 조병현판사는 29일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채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약칭 언노련) 기관지인 「언론노보」를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던 언노련 위원장 권영길피고인(47)에게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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