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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결과에 “승복”·“현명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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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결과에 “승복”·“현명한 판단”

입력
1993.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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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의원 대법판결… 민자·민주 반응/「사면→출마」 배려여부 촉각/민자/“악법 개폐투쟁 가속화” 다짐/민주/문민시대 부응 「정치인 예외」 불인정 의지/대법원정치권의 관심을 모아온 서석재(민자) 이부영의원(민주)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결과가 29일 서 의원은 원심확정,이 의원은 원심파기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로인해 서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직이 상실됨은 물론 사면·복권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한 앞으로 6년간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게 됐다.

이에 비해 이 의원은 파기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일단 정치활동에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그러나 이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무죄취지의 파기 환송이 아니고 이 의원에게 적용된 4개의 적용법규 가운데 하나에 대해서만 파기한 것이므로 법리적으로는 「정치생명」이 연장됐다고 보는게 정확하다.

○…민자당과 당사자인 서 의원은 모두 이날의 재판결과에 대해 승복한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판결선고후 『사법부의 고유판단에 의해 결정된 나의 법적 문제가 마치 정치적 고려의 대상인양 치부되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럽다』며 『대법원의 판단에 흔쾌히 승복하며 새정부의 신한국 건설에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자당내에서는 이날의 재판결과와는 별개로 서 의원의 향후진로에 대해 몇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삼 차기 대통령과 서 의원의 오랜 친분관계나 지난 대선에 기여한 서 의원의 역할을 감안할때 김 차기 대통령이 서 의원을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우선 새정부 출범직후 있을 대사면조치에 서 의원을 포함시켜 피선거권을 회복시켜준 다음 앞으로 90일 이내에 있게될 보궐선거에 출마케해 「표」로써 심판받게 한다는 관측이 있다. 서 의원측도 내심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자신에 대한 사면·복권조치가 새정부에 부담이 될수 있다는 점을 고려,김 차기 대통령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때문에 김 차기 대통령의 한 측근은 『서 의원에 대한 김 차기 대통령의 「배려」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무엇보다 기강확립이 중요한 때에 측근이라고 해서 예외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서 의원의 사면이 정주영 국민당 대표에 대한 엄정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김 차기 대통령의 뜻과도 어긋나기 때문에 14대 국회임기동안은 피선거권 박탈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시대추세를 반영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악법개폐 투쟁을 가속화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날 하오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진직후 마포당사에 들른 이기택대표는 『비록 일부파기라고는 하나 정치적 매듭이 풀린것』이라며 『국가 보안법 등 구시대의 악법을 개폐하는데 노력해 더이상의 희생을 막도록 하겠다』도 말했다.

또 이 의원도 기자실에 들러 사법부가 시대적 추세를 반영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어 고맙다면서 『일수 파기환송이라는 점에서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나 사법적 관행의 변화를 알려주는 흐름이 확인된 것만 이라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내에서는 이번 판결이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부분에 대해서만 원심을 파기하고 국가 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신중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단 정치적으로는 오랫동안 이 의원과 민주당을 괴롭혔던 문제가 해결된 셈이며 법률적인 처리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그러다보면 관련 법조항의 개폐 등 상황변화가 있을 것인만큼 일단은 홀가분해졌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편으로 민주당은 이 의원 스스로 『당이 여러가지 어려움속에서도 이 문제에 즉각 대응,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사법부에 촉구한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듯이 이날 판결을 「당력을 기울인 적극대응의 성과」라고 반기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의 대중적 이미지에 큰기대를 걸고 있는 민주 개혁정치 모임은 『이제 아무 거리낌없이 최고위원선거운동 등 전당대회 준비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이를 반기고 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만 말한다」는 불문율을 깨고 대법원이 이날 이례적으로 성명을 낸 것은 표면적으로는 정치인 재판에 대한 왜곡된 시각의 가능성을 경계한 것이나 여기에는 정치적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도 담고 있다.

물론 그동안 민주당측이 이날의 재판을 두고 「끼워넣기식 재판」이라고 주장,재판연기와 파기환송을 요구해온데 대해 대법원이 강한 불만을 가졌고 나아가 이러한 대목이 성명 발표의 직접적 동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법원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사법부도 문민시대의 출범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맞춰 정치인관련 재판이라하더라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로 풀이되고 있다.

그리고 이 성명은 이 의원의 원심파기가 정치적고려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뤄졌음을 새삼 상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중인 정치인 관련 장기 미제재판에 대한 처리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신재민·황영식기자>

□서·이 의원 사건일지

◇서 의원

▲89·4·20 구속 ▲89·5·30 보석 ▲91·1·22 1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92·1·10 2심(항소기각)

◇이 의원

▲89·4·11 구속 ▲89·10·7 1심(징역 2년 자격정지 1년) ▲90·2·1 2심(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90·2·5 구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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